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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증 완벽 가이드|절차, 비용, 인터넷 발급 여부 총정리생활 정보 2025. 4. 14. 20:00반응형
1.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해 발급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서류 준비
매수인: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계약서 사본, 취득세 신고서
매도인: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대장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구청에 신고 후 고지서 수령 → 은행에서 납부 - 등기소 방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등기권리증 수령
약 1주일 이내 보안스티커 부착된 실물 문서 수령
3.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등기권리증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블로그에서 정부24 등을 통한 발급을 언급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자신청은 가능하나, 실물 권리증은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발급 비용
- 취득세: 부동산 가액의 1~4%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일부 지역 제외)
- 등기신청 수수료: 건당 약 15,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약 0.5~1.5%
- 수입인지: 500원
- 법무사 수수료: 30만~100만 원 (선택사항)
예시: 5억 원대 부동산의 경우 총 비용 약 1,200만 원 수준
5. 분실 시 대처 방법
- 변호사 확인서: 동일 효력
- 확인서 작성: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등기소 방문
- 공증: 공증 사무소에서 문서 대체 가능
-좀더 자세한 대처방법을 알아보세요.
6. 마무리 및 꿀팁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 처리기간: 보통 1주일, 지연 시 수 주 소요
- 법무사 대리: 3~7일 이내, 일부는 3~4개월 소요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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